(6)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효력
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등기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세적
으로 발생한다(민집 83조 4항). 무효인 2중 보존등기부에 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무효이다.
멸실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효력은 같은 대지 위에 같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신축건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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